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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조무사자격제도

간호조무사자격제도

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

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

  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(의료법 제 80조)

  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(의료법 제 80조)

  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, 고시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.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  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(시험관리기관은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

[의료법]

제 80조(간호조무사 자격)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 10조를 준용한다.

  • 1. 초, 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 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
  •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초·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"라 한다)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·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

  • 3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

  • 4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

  • 5.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
  • 6.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[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]

제4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) ①법 제80조제1항 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"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.

  • 1.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(이하 "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"이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

  • 2.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(조산원은 제외한다)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. 이 경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
  • ②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
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제15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)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초간호학개요(치의학기초개론과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), 보건간호학개요, 공중보건학개론(의료법, 정신보건법, 결핵예방법, 구강보건법, 혈액관리법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 및 실기로 하고 그 시험과목은 다음 표와 같다.
시험과목 출제범위
기초간호학 개요
(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)
간호관리, 기초해부생리, 기초약리, 기초영양, 기초치과, 기초한방, 기본간호, 성인 · 모성 · 아동 · 노인 · 응급관련간호의 기초
보건간호학 개요 보건교육, 보건행정, 환경보건, 산업보건
공중보건학개론 질병관리사업, 인구와 출산, 모자보건, 지역사회 보건, 의료관계법규 ( 「의료법」, 「정신보건법」, 「결핵예방법」, 「구강보건법」, 「혈액관리법」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)
실기 병원간호 실기학

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
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

제 6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)
  •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(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)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.

제7조(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)
  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%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.

  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
제8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
  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